Catholic/가톨릭 성화

그리스도왕 대축일 이콘

Theodor 2020. 11. 23. 11:27

교회력 상 2020년 마지막 주일인 22일 주일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지내고

다음 주부터 새해인 대림 1주일을 맞이한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어울리는 예수님의 이콘을 소개한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행사.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 1년간 희년을 지내는데

기간 내에 수여 조건을 갗추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초상화

                           

                            대사 (가톨릭)

대사(大赦, Indulgentia) 또는 면벌(免罰), 대사부(大赦符)는 라틴어로 ‘은혜’ 또는 ‘관대한 용서’라는 뜻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신학을 따르면 교황이 지닌 일종의 종교적 죄의 처벌에 대한 '사면권'이다.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행하는 속죄인 보속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를 일부(한대사) 또는 전부(전대사)를 감면해주는 은사를 말한다.

죄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교회에 사실대로 고백하여 죄를 용서받은 다음

예수와 모든 성인의 보속 공로를 통해서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교회의 승인을 받아 면제받게 된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대사는 벌을 사면해 주지만 죄 자체를 소멸시킬 효력은 없다.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통상적 방식은 고해성사 뿐으로 '대사'를 곧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오역이다.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으며, 대사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행위는

고해성사, 영성체, 기도, 성지 순례 등의 신앙 실천으로,

이러한 실천들은 어떠한 물질적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

대사의 종류

대사에는 ‘전대사’(全大赦)와 ‘한대사’(限大赦)로 두 가지가 있다.

잠벌 모두를 면제하는 게 전대사이고, 그 일부를 경감해 주는 것을 한대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40일 동안의 재계와 고행으로만 받을 수 있는 보속 가치를

오늘날에는 대사의 은전만 입으면 그런 고행은 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보속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교회의 대사권으로 이만큼 관대하게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