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이재명 재판에 비판 나서
현직 판사들 법원내부망에서 비판글 잇따라
“정치적 편향 비판 초래···대법원 스스로 권위 무너뜨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실명으로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돼 주심이 지정된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내 대법관들이 합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 이뤄진다.
그런데 이번 이 후보의 상고심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약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직접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파기할 경우
더욱 신중한 심리가 필요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고 했다.
청주지법의 한 판사도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6만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해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이 후보)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4월22일)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1,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1일 판결을 선고했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선거법’ 대법 판결문 보니…‘반대 의견’이 85페이지 중 절반 넘어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절차도 ‘급발진’···15일 첫 재판 연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852001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예상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하자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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