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3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입력 : 2024.12.03 23:45                        2024. 12.3 늦은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캡쳐[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포고령(제1호) 전문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

이슈 기사 2025.02.16

[조선일보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사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계엄해제요구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국회는 4일 새벽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이슈 기사 2024.12.04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비상계엄’ 헌법상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 3일 심야 긴급 담화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다수의 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민주당 주도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

이슈 기사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