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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Theodor 2025. 2. 16. 23:24

입력 : 2024.12.03 23:45

                        2024. 12.3 늦은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캡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포고령(제1호) 전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돼 있는 헌법과 각종 법률을 일시에 배제한 후

모든 법령들 위에서 국민들을 핍박하기 위한 확실한 내용이다.

 

뼛속까지 자유민주주의 자라는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의

내용으로는 너무 살벌하고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해 내린  '계몽령'이란 설명에는 실소가 절로 나온다.

 

의료인 처단, 영장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 벌칙처단등의

용어에서는 살의까지 느껴진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및 운동에 앞서 이 무시무시한 내용의

비상계엄 포고령의 내용을  잘 성찰하여,

 

5.16 쿠테타와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정권의 위기 때마다 내렸던 비상조치,

5.18 때 무자비한 인권 유린을 당한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