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 논리 세 가지
① 중대 범죄 ② 증거인멸 우려 ③형평성
조문규.현일훈 입력 2017.03.28 02:34
정치권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영장 청구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승권 차장검사는 오후 2시30분 티타임에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을 거치며
대략 20명이 구속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점' 아니었나.
이미 구속된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 남용했고
혐의 대부분 부인, 증거인멸 우려
구속된 20명과의 형평성도 고려"
13개 혐의 대부분 영장에 반영
검찰 관계자들은 철저히 말을 아꼈지만 조만간
김수남 검찰총장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오찬이 돌연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총리실은 오전 8시12분쯤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예정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12시)는 국정 상황과 관련하여 연기됐다”고 밝혔다.
‘국정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전 11시26분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자단에게 공식 입장을 알릴 때 사용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였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구속영장 청구의 3가지 사유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인멸 우려 등을 강조하며 구속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팀의 조사 요구를 회피한 것도
검찰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또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점,
청와대에서 파쇄기를 집중 구입한 점 등이 증거 인멸 가능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라는 점도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강조한 검찰의 선택의 여지를 좁게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13개 범죄 혐의 대부분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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